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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아하스마트패스]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 - 미등록자 기록 끄기2020-11-05 13:42

아하스마트패스 발열체크 시 미등록자 기록 켜기로 설정이 되면 이용자의 얼굴이 자동으로 기록되는데 이 경우

"개인정보 보호법 15조 1항"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

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스마트패스 관리 메뉴로 들어가셔서 미등록자 기록 끄기를 설정하시면 얼굴이미지가 저장되지않습니다

 

▼미등록자 기록 끄기 설정 방법▼

 

■ 제품에 마우스를 연결하여 휠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납니다.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화면에 메인 메뉴가 표시됩니다

  (※ 초기 비밀번호 설정값: 123456 (※주의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됩니다.))


미등록자기록끄기.png


■ 스마트패스 관리 메뉴->설정->검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


스마트패스관리메뉴.png